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528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내력벽 철거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통상적인 아파트 하자보수공사과정은 입주민들이 공사 요구를 하면 입주자대표회가 그 결의를 거쳐 하자보수업체에 의뢰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비내력벽이 철거 허가대상임을 모른 채 하자보수업체에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하자보수업체에 이 사건 비내력벽 철거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C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아파트 1단지 117동 지하 1층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울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회룸5’와 ‘동호회룸6’ 사이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업체에 이 사건 비내력벽 철거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당시 하자보수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