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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선고 2013누14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누14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농업회사법인AAA주식회사

충남OOO

송달장소충남000

대표이사 김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O0

담당변호사오00

피고,피항소인

진도군수

소송수행자강O0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이00

제1심판결

광주지방 법원 2012.12.27. 선고2012구합313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00면 00리 산 162 임야 9,072 , 같은 리 산 162-1 하천 595㎡ , 같은 리 163-4 임야 360m² 등 대지면적 29,995㎡ 지상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주건축물 단층 건물 8동, 부속건축물 2동 등 건축면 적 합계 16,394.34㎡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을 위하여 복합민원 형태로 산지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제14 조 ,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 의 150% 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신청지 의 입목축적률은 161% 로 위 기준을 초과한 점(입목축적조사 자료 부적합), ② 이 사건 진입로가 비록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기는 하나, 위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승 낙을 받지 못하였고, 위 진입로 초입 부분은 도로가 아닌 민유임도로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 본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는 점(진입로 미확보), ③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 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점 (집단민원으로 사업착수 불가) 등의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 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입목축적에 관하여

입목측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 공무원과 산림예찰단이 실시한 입목 축적비율인 161.2 % 는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은 진도군산림조합의 산림기술자가 측정한 입목축적비율인 135.8% 이거나, 감정인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 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150 % 미만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허가제한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인 이 사건 임도 및 농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의 기부채납 내지 동의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고, 위 임도 및 농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 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확보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3 )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착수 불가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인근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발생한 사실도 없고, 그와 같은 사유는 허가요건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에 관하여

1) 주된 인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 의 경우 ,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 허가 간의 관할 및 절차 등은 일원화되지만, 실체적 요건은 상호 통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 주된 인·허가를 할 때 에는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개별법 상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 사건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5호 등에 의하면 , 건축물을 건축하려 는 자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산 지관리법 상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 14조 제1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제14조에 따라 산지전 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항 제7호에서 '산지의 형태 및 임목 (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이 라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2. 8. 22. 대통 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2.의 다목 제2호에서 위 기준에 관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군 ·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 솎아 베기 ·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 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적용하고 ,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해 있는 산지인 전남 진도군 00면 00리 산 162 외 2필지에 대하여 진도군산립조합에 입목축적조사를 의뢰하였고 , 위 산림조합은 2011. 12. 15. 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헥타르( 이하 'ha'라고 한다)당 임목축 적이 110.86m로써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ha당 81.66m²)의 135.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피고는 2012. 3. 28.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산림예찰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에 면적 20m × 20m의 5개 표준지를 선정하여 생 립목과 고사목 등에 대하여 ha당 입목축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5개 표 준지의 평균 ha당 입목축적이 131.7m로서 이는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81.66m )의 161.2% 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3) 그리고 감정인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지의 1ha 당 입목 축적은 109.14㎡ 이고 , 2011년 기본산림통계에 따른 진도군의 1ha 당 임목축적은 77.27㎡이며, 산림청에서 고시한 전라남도의 평균 생장율은 4.4% 인데, 2012. 4. 24 . 현재 이 사건 신청지의 1ha 당 임목축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생립 목 102.19m (109.14㎡ - 6.95㎡), ② 고사목, 벌도목, 도복목 10.00m이며, 1ha 당 임목축 적 비율은 ① 생림목의 경우에는 132.25%(102.19/77.27), ② 생립목, 고사목, 벌도목, 도복 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145.16%(112.19/77.27), ③ 벌도목만을 제외하는 경우에 는 140.47%(108.56/77.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가 벌목된 수목 의 그루터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2007년 산림복합경영시 간벌된 수목을 제외 한 채 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지에 남아 있는 그루터기가 모두 2007년경 산림복합 경영시 간벌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2012. 4. 24. 기준 5년 내의 산불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 , 오히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의 현장조사는 피고 00산업과 소속 강00 외 2명이 입회하여 실시되었고, 대상 필지 경계조사 당시, 피고 소속 위 담당자가 GPS기기로 찍어준 경계점을 기준으로 산림조사를 시행한 사실, 위 현장조사는 필지 경계내의 가슴높이지름(흉고직경) 6cm 이상의 입목에 대하여 전수조 사를 실시하였고 , 생립목 뿐만 아니라 고사목, 벌도목, 도복목 모두에 관하여 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는 2007년 산림복합경영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신청지에 작업로가 설치되면서 임야가 훼손되었는데 그 당시 사진 영상에 비추어 작업로 설치로 훼손된 수목을 추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위 감정결과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3.경부터 1990.경까지 사이에 이미 위 작업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8~11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과연 2007년 산립복합경영시의 작업로 설치로 수목이 훼손되었는지, 훼손되었다면 그 훼손 된 수목의 주수, 흉고직경, 수고 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6) 따라서 , 감정인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의 검증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은 145.16% 이하로서 진도군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산지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 서 정하고 있는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 는 산림'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 다 .

라 . 진입로 확보 여부에 관하여

1) 구 산지관리법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하여 '사업계 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은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의 마목 제10호에서 '기존 도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 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 )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① 공 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②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 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등을 위 허가 의 세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 )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위 진입로 토지들의 각 소유자들은 ① 편입면적은 분할측량으로 확정 한다는 점, ②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위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③ 편입토지는 분할측량 결과에 의거 진도군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점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농로포장에 편입된 본인 소유의 위 각 진입로 토지들에 관한 기부채납(무상양여) 을 승낙한 사실, 이 사건 진입로는 전남 진도군 00면 00리 마을 입구를 지나는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한 콘크리트 도로이고 , 도로 한 쪽 면은 산지에 접 하고, 다른 면은 농지, 농가, 축사, 계곡, 개울 등과 접해 있으며, 위 진입로는 임도와 농로로 연결되어 단절 없이 이 사건 신청지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 폭은 약 3m 정도이 고 군데군데 넓은 부분이 있어, 대형 자동차가 위 진입로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까지 통행 및 교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진입로는 비록 준공검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임도와 농로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 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진입로는 구 산지관리법 제1항 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위 진입로에 관하여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및 지목변경을 위하여 위 소 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는데 위 소유자들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진 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도로이용에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및 지목변경을 위한 동의 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위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번복하였다. 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 는 위법하다.

마.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착수 불가에 관하여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 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 구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계사는 이른바 '무창계사'로서, 건물내부에서 닭을 사육하고 환풍구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환기시키는 관계로 기존의 재래식 계사에 비하여 악취, 해충 등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의 계사 신축에 관하여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위 주민들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0.경부터 2012.말까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재래식 오리, 돼지 축사 등을 5차례 허가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허가 사 례들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건축허가의 요건 구 비 여부, 원고가 신청한 계사의 특징,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주변 상황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원고 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하기는 어렵 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우 (재판장)

심재현

모성준

별지

관계 법령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 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 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 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 지 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 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 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 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故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사방댐·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 법 제1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 다.

⑤ 법 제18조 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① 법 제1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 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 제6항 관련)

사용개

산지전용을

받은

도로이용에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산림기본통계상의

5년이

벌채

생장율을

입목축적조사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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