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45,035㎡ 외 3필지 합계 209,007㎡ 중 합계 29,995㎡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건축물 단층 건물 8동, 부속건축물 2동 등 건축면적 합계 16,394.34㎡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을 위하여 복합민원 형태로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허가제한 지역이고, 진입로 미확보(임도 및 미준공처리된 도로의 산주 부동의),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35.8%에 불과하여 허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토지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함으로써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발생한 사실도 없고 그와 같은 사유는 허가요
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고, 주로 동백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비목, 참나무, 팽나무, 편백나무,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