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6. 16.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D의 형인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7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2012.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 표시 중 ‘당진군’은 ‘당진시’로 변경되었다)을 대금 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68억 원은 2009. 7.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D에게 2009. 6. 16.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2009. 7. 29. 2억 5,000만 원, 2009. 8. 20. 10억 원, 2009. 9. 10.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매매대금 70억 원 중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D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8250호로 기지급 매매대금 15억 원 중 D으로부터 반환받은 매매대금 6,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억 3,600만 원(= 원고 A 12억 3,600만 원 + 원고 B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원고들의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하여 D이 원고 A에게 매매대금 12억 3,600만 원, 원고 B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 5. 14. 원고들의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D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