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6:3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