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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18:25 경 서울 동대문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아내인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 남편이 물건을 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해 제지 당하자, F에게 “ 넌 뭔 데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G에게 “ 체육관으로 가자! 이 씹새끼야! 너네

가 나한 테 될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F, G에게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안은 채 아내인 D가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고 아이는 울고 있었던 사실, 이후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어 그 둘을 분리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 상황을 제지하려는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경찰관 G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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