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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13 2014가단25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27. 피고에게서 진주시 D 임야 2,579㎡ 및 E 임야 13,13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은 2013. 12. 31.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소재하는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수령과 동시에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약정된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2014. 1. 15.까지 이하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이라고 한다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권한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대금(잔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상에 15채 이상의 전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허가가 가능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저수지에 포락된 토지 약 100평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상에는 전원주택의 건축허가가 날 수 없고, 저수지에 포락된 토지의 면적도 피고가 말한 면적보다 훨씬 큰 669평에 이르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터잡아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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