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8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3. 05:45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논현동 방향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1, 2차로의 통행을 반대방향의 1, 2차로로 유도한 채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안면에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