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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8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05: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3. 05:45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논현동 방향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1, 2차로의 통행을 반대방향의 1, 2차로로 유도한 채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안면에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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