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1:35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원대로식당’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같은 리에 있는 ‘부성병원’ 앞길까지 약 50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