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가납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현면 봉암리 367-1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중 가장 나중의 것은 2003.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