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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781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모욕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23:30경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제261 전동차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 C의 신고로 용산역 5번 승강장에 하차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동차를 이용하는 여객들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 배우지 못한 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 쌍놈의 새끼 죽여 뿔라, 이 자슥 죽여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욕한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웃옷 가방끈 등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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