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6. 22:13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세우고 길가에서 동승자인 D과 말다툼하던 중,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22:57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G(여, 43세)등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8. 27. 00:05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G에게 “인권위에 제소해서 니년 옷을 벗겨버리겠다. 경찰이 벼슬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주려던 G의 왼쪽 무릎, 왼쪽 정강이,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및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