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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261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전탑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철탑의 존속기간 동안’으로 정하여 사실상 반영구적인 것임에도 총 임대료가 9만 원에 불과하고, 위 임대료는 현재의 물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5. 6. 16.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4.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의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송전탑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1977. 11. 8.경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지 이미 39년이나 지난 점, 그 사이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물가나 임료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계약준수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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