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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나508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테마ㆍ특화 사업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테마ㆍ특화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테마ㆍ특화 사업의 실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원고들에게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 및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미 관련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8024호)에서 제출한 2013. 9.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바 대법원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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