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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6.16. 선고 2021구단51044 판결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소
사건

2021구단51044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82,192,220원, 원고 □□□에게 26,977,920원, 원고 ▢▢▢, ▣▣▣에게 각 21,004,4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 ▢▢▢,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82,192,220원, 원고 □□□에게 352,957,710원, 원고 ▢▢▢, ▣▣▣에게 각 274,449,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 및 면적 : 서울 ○○구 ○○동 **-** 일대 약 105,163.9㎡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5. 7. 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2015-74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서울 ○○구 ○○동 *-*** 대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근 콩크리트 평옥개 3층 점포 및 주택, 기원, 음식점, 탁구장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

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20. 3. 27.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1.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각 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내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감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법원감정이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3) 한편 원고들은 위 표 '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등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각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단지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 중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신뢰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82,192,220원(= 2,132,521,750원 – 2,050,329,530원), 원고 □□□에게 26,977,920원(= 704,594,100원 – 677,616,180원), 원고 ▢▢▢, ▣▣▣에게 각 21,004,410원(= 547,842,150원 – 526,837,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 ▢▢▢, ▣▣▣의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 ▢▢▢, ▣▣▣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원고 ■■■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였다. 원고 ■■■는 대표소유자로서 2016. 3. 18. 피고에게 조속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위 청구서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전체를 기재하여 공유자 전원의 재결신청청구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8. 16.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 ▢▢▢, ▣▣▣에게 재결신청청구 이후 60일 뒤인 2016.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지연가산금과 2019. 6. 1.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12%의 지연가산금(원고 □□□ 325,979,790원, 원고 ▢▢▢, ▣▣▣ 각 253,445,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등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등을 적은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2016. 3. 17.경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서(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서'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의 ‘청구인(발신인)’란에는 원고 ■■■가, ‘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란에는 원고 ■■■의 성명 및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란에는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원고 ■■■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로 원고 □□□, ▢▢▢, ▣▣▣가 피고에게 각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 ▢▢▢,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에 원고 □□□, ▢▢▢, ▣▣▣의 각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 원고들의 각 지분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원고 □□□, ▢▢▢, ▣▣▣는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에 ‘각 청구인’, ‘청구인들’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공유자 전원의 재결신청청구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표현만으로는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에는 원고 ■■■가 원고 □□□, ▢▢▢, ▣▣▣를 대리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재결신청청구서 자체에 원고 □□□, ▢▢▢, ▣▣▣의 각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원고 ■■■에게 재결신청청구의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③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 ▢▢▢, ▣▣▣가 2010. 4. 17. 원고 ■■■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피고 조합 설립과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행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는 원고 ■■■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바, 설령 원고 ■■■가 대표조합원으로서 원고 □□□, ▢▢▢, ▣▣▣를 대신하여 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원고 □□□, ▢▢▢, ▣▣▣의 재결신청청구를 원고 ■■■가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서로서 대신하여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재결신청 청구는 향후 협의에 의한 보상이 아닌 재결을 통하여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또한 사업시행자로서도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 이처럼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그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 신청청구의 의사표시 유무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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