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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87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또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태국 또는 한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 대행한 점 피고인은 2008. 4. 17.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4,648,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소재 은행 계좌에서 위 B이 지정한 태국 소재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받은 4,648,000원 중 약 0.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당시 외환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태국 바트화로 환산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7회에 걸쳐 합계 4,334,545,234원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급하였다.

나. 한국에서 태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대행한 점 피고인은 2008. 12. 3.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위 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9,999,999원을 입금받은 후, 그 즉시 위 C(C) 명의의 태국 KASIKORN BANK 계좌로 태국 바트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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