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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1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G는 2010. 경부터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 무역자금,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등을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지 않고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받고 소위 환치기라고 불리는 외국 환송금업무 등의 외국환거래업무를 운영한 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G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 및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 로부터 의뢰 받은 원화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거나, 고객이 맡긴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들이다.

2.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의 지시를 받아 중국으로부터 자재 및 의류 등을 수입 판매하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중국으로의 무역자금 송금을 의뢰하면 ① 피고인들이 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수거해 오거나, ② 의뢰인들 로부터 송금용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해당 계좌에서 송금을 의뢰 받은 액수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③ 의뢰인들이 송금하려는 금원을 G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등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치 기용 계좌에 송금하면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의뢰인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G가 중국에서 위 의뢰인들이 송금한 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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