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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82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방콕 C빌딩 31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한화를 입금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태국 바트화를 태국현지에서 입금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지급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태국현지에서 태국 바트화를 지급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한화를 입금자가 지정한 자의 국내 시중은행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하되, 위 한화 송금의뢰인들로부터 1,000만 원당 10만 원, 즉 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태국 환전사무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태국 바트화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의 분량이 방대하여 범죄일람표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만을 출력하여 판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의 형식으로 첨부한다.

영수대행(출금) 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222회에 걸쳐 한화 합계 37,110,403,293원에 상응하는 액수의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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