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6: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과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위 E과 G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캡처 및 CD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 2명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