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19. 12. 29. 04: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씨발놈들", "개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19. 12. 22. 05:15경 포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그 후배 I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빈 술병 및 음료수 캔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후문 쪽으로 집어던져 후문 쪽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차량 위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약 1,254,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사진자료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엘리베이터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