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피해자와 이별에 따른 상실감,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까지 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