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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84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3. 14. 주식회사 B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

)에 디젤 지게차 7톤 1대(연식: 2008년식, 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

)에 관한 신차할부로 38,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와 같이 대출한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아주캐피탈은 스타옥션대부 주식회사에, 스타옥션대부 주식회사는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이하 ‘한미에프앤아이대부’라 한다

)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3. 1. 25. 한미에프앤아이대부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36788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6.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4. 5. 2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1.경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1617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14하면1625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11. 19. 파산선고결정, 2015.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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