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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6나5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08가단35253)에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4.부터 2008.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4. 19. 광주지방법원에 2010하면1835호로 면책신청을, 2010하단1836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1. 7. 18.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2011. 8. 19.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8. 19.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과실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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