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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9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변 행인에게 화물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고 시급하게 화물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공익적 위해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위험 운전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선택한 음주 운전 방법이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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