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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 및 주거 침입의 점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 및 주거 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8회( 그 중 2회는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1. 28. 집행유예기간 중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3.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등을 포함하여 무려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절도의 점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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