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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79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을 벗어나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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