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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06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24.자 1인 시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학부모 자치위원들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추행 사실을 적시한 각 행위가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4쪽 제2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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