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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9 2015고단34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1』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504호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IT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KT캐피탈에서 1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로 하였다, 그 자금을 운용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4. 10.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KT캐피탈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해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위 (주)D의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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