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6 2018고단3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7. 9. 21.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041,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38,203,080원과 2016. 9. 1.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68,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64,738,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