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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7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10. 임금 3,750,000원, 퇴직금 9,497,84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06,5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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