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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6 2014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산업용 사포지 원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5.부터 2013. 12.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한 D의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임금 2,550,240원, 상여금 1,500,000원, 연차 미사용수당 976,080원 등 합계 10,12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38,268,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19,83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96,306,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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