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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30 2017고단1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95』

1. 피고인은 2016. 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밭의 흙을 파서 E 회사에 납품하면 10일 후에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선투자금으로 일단 1,000만 원을 투자 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모친과 처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밭의 흙을 팔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측량 비용으로 700만 원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측량 실시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신고 내지 허가를 받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처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측량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측량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와 장비를 옮기는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컨테이너 및 장비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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