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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3 2014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80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활어회 직판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 위 가게에서 이웃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선원들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작업을 해서 돈을 벌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200만 원 상당인 반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가게에서 이웃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어선이 출항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배에서 잡은 고기를 팔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어선과 관련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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