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거제시 C건물 D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실내포차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곳 가게 보증금이 1000만 원, 권리금이 700만 원으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챙겨주고, 2016. 10. 15. 3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니 그때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불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경 거제시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사용하던 수족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한 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수족관 교체 비용은 22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 16.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