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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나2031606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6면 2행의 “현재 계속중이다(2014구합51975호).”를 “2015. 9. 4.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94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6면 3행의 “그와 동시에”를 “위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1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① 피고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 조항만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이외에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위 처분을 통보한 점, ③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피고가 아닌 피고 대학의 교무처 명의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직위해제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를 직위해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대학이 실시한 업적평가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상위의 평가를 받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사유 없이 한 1차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다.

나. 2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직위해제안내서(갑 제2호증)에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제 규정 준수의무 위반’ 등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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