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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가합7382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770,417원 및 그 중 1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8. 2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9,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1. 1. 24. 피고로부터 별지1 징계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이하 '1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을, 2011. 2. 28. 파면처분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15. 1차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6. 13. 별지1 징계사유 중 제1, 2, 3, 7, 8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제4, 5, 6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1차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나 파면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729 판결 등 참조 , 위 결정으로 파면처분은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 6. 14. 2011구합19710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별지1 징계사유 중 제3, 7항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1, 2, 8항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1차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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