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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44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B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4. 1.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던 중, 2011. 1. 24. 피고로부터 별지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하 ‘1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2011. 2. 28.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15. 1차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6. 13. 별지 징계사유 중 제1, 2, 3, 7, 8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제4, 5, 6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1차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나 파면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710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14. 별지 징계사유 중 제3, 7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2192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2. 2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1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4. 25. 별지 징계사유 중 위 판결에서 인정된 제3, 7항의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2차 직위해제처분’라 한다)을 하였고, 2013. 7. 31. 위 제3, 7항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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