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88562
교원소청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및 내용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청주시에서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2. 3. 1. C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하 ‘지리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4.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08. 4. 1. 부교수로 승진하였다가 2008. 12. 19.부터 2009. 1. 31.까지 C대학교 총장의 직에 있었으며(참가인은 2008. 12. 22. 총장의 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09. 2. 1. 지리교육과 부교수로 복귀하였다.

나. 과거 징계 전력 및 불복 과정 1) 참가인은 2011. 1. 24.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하 ‘1차 직위해제처분’)을, 2011. 2. 28.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각 받았다. 2) 참가인은 2011. 3. 15. 1차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6. 13. ‘별지 1 기재 징계사유 중 제1, 2, 3, 7, 8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제4, 5, 6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1차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나 파면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2011구합19710호 은 2012. 6. 14. ‘피고가 인정한 별지 1 기재 징계사유 중 제3, 7항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1, 2, 8항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한 피고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