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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719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평농업협동조합은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외 8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4. 26. 접수 제10680호로 채무자 E, 채권자 양평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양평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3.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6. 17. E에 대한 26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8. 5. 위 피담보채권액을 279,807,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 19.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7,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바 없고,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도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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