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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18 2014나80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두일공조시스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6.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만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만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I 사건에서 2012. 7.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순번 피고 공사내용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1 두일공조시스템 주식회사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 572,126,500원 447,126,500원 2 B 조명기구제작 납품 148,400,000원 148,400,000원 3 주식회사 지중해전기 전기통신소방 설비공사 325,710,000원 325,710,000원 4 F AV시스템 및 특수조명 144,793,000원 101,793,000원 5 G 페인트공사 203,398,000원 203,398,000원

다. 피고들은 2012. 8.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유치권금액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로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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