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가. 2014. 5. 20. 10:14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약 27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이용료 4만 원 상당),
나. 2014. 5. 23. 09:3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약 145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이용료 144,700원 상당), 음료수와 간식(약 18,2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다. 2014. 5. 30. 16:46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약 19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이용료 12,200원 상당),
라. 2014. 6. 15. 02:14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약 8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이용료 9,600원), 음료수(약 1,200원 상당)을 시켜 먹어, 각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4. 6. 16. 05:30경 화성시 O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주차 중인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5:56경 화성시 Q에 있는 R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P 소유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요금계산서, 신용카드승인내역명세서
1. 각 즉심청구서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