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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나415
주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항 5행의 ‘확인한다’를 ‘확인하고 2015년 (공란) 월 (공란) 일까지 결재하기로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유류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잔액확인서에 변제기를 2015년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월, 일의 기재가 없는데, 늦어도 2015. 12. 31.까지는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하자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대리인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다가 금액이 맞지 아니하여 변제기를 공란으로 두는 등 문서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거나 당시 위 직원이 피고의 무사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산을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의 월, 일을 공란으로 두고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직접 서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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