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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39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를 대신하여 2003. 11. 6.부터 2005. 8. 17.까지 F에게 차용금 합계 272,7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E는 2008. 11. 26. 사망하였으므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각 90,900,000원(= 272,7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위 최종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0. 1.경부터 2005. 8. 17.까지 G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한 사실, G은 망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남편 F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 2003. 11. 6.부터 2005. 8. 17.까지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의 계좌로 합계 272,700,000원이 송금된 사실, G이 2013. 3. 18. 원고에게 ‘채권자 F은 2000. 1.부터 2005. 8. 17.까지 망인에게 수시로 대여했던 금액을 대위변제자 원고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확인서는 원고가 기재하여 G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인데, G은 E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 위 돈을 원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았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한 것은 아닌 사실, 망인은 1998. 11. 24.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원고를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H의 중개수수료 등 수입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망인이 본인 또는 자녀들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도 관리하면서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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