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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8나80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2,075,050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 확보가 필요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지, 허위로 마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의 말을 믿고 확인서(갑 제2호증)에 서명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전답, 영주시 H 재산도피하기 위하여서 피고 앞으로 저당설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제1심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확인서상의 토지 지번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이 상이하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는 점, ② G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원고에게 돈 10원도 준 것이 없고, 원고가 남의 돈 안주려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가 G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G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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