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4:44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53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13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최하 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