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1:5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앞 도로에서부터 왕산로 36길 4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6길 43에 있는 속칭 ‘ 청량 리 588’ 이라는 집장 촌 골목 내 C 앞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이 피고인을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손님으로 받아 주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함께 몰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50cm, 넓이 6cm )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몽둥이에 대한 수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수치에 대한 출력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