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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긴 고랑로 36길 15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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