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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547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5.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2. 11.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사업장을 나간 후 같은 날 13:15경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같은 동 출입구 앞 바닥에 쓰려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6.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받은 스트레스가 자기 판단력을 상실케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망인의 자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정신장애 3급 상태로 잔류성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종합복지관 출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멀티탭 조립작업과 관련해서도 평소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혼나고 무시당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에는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까지 받았다.

그로 인해 망인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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