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은행원이던 원고의 남편이 2013. 4. 13.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함께 등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자신에게 부여된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느라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휴무일에 고객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사망 경위(이 사건 재해 당일의 상황) 망인은 2013. 4. 13.(토요일로서 휴무일임)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함께 11:00경부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운악산을 등산하다가 정상 부근(해발 800m)에서 2차 휴식을 취하였고, 산행을 다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2:32경 의식을 잃고 쓰려져 13:2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망인은 1989. 1. 30. 입사한 팀장급 은행원으로서 PrB RM(Priority Banking Relationship Manager)의 직책을 맡아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주로 고액자산가를 전담 관리하면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은행의 영업 확대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12. 1. 장사동지점에서 낙원지점으로 전보되었고, 2012. 9. 3. 낙원지점에서 C로 전보되었다. 나) 망인의 이 사건 발생 전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1주 간 4주 간 12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