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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18구합85167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24.부터 D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28. 회식 중 쓰러져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위 질병에 관하여 2014. 8. 29.까지 요양한 뒤 장해등급 2급 5호로 판정되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요양을 마친 뒤 2014. 9.경부터 E병원 등에서 위 뇌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인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 12.경에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경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2018. 3. 31. 원주시에 있는 자택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5. 28. 업무상 재해로 쓰러진 다음 여러 해에 걸쳐 그로 인한 후유증에 관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퇴원하여 곧 숨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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